서울고등법원 2016.4.7. 선고 2015누48565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4856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백성운수 주식회사
2.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행정처분 내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