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9.22.선고 2016누47750 판결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누47750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정부법무공단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8. A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과 2015. 9. 16. B에게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등 자문내역'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 중 원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