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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4071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84

제목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07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53484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55,478,010

원 및 증권거래세 가산세 2,86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양수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인 2011. 1. 9.임에도 피고가 명의개서일인 2010. 11. 5.를 양도시기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 2010. 11. 5.이라고 하더라도 명의개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요건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실제로 실현된 소득이 없음에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0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발행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양수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시기를 '발행회사가 대주단에 대한 PF 대출금 채무를 완제한 후 1개월 이내'로 하되(제3조 제3항), '주식양도대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수회사와 원고는 명의개서를 하고 원고는 적극 협력하며(제3조 제4항), 양수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양수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중도금

을 완납한 2010. 11. 5. 발행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발행회사의 담당 직원은

착오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줄 알고 2010. 11. 5.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양수회사에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양수회사에서 발행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할 당시 양도인인 원고의 명의개서요청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행회사에서 명의개서 이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 9. 잔금 20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청산일은 2011. 1. 9.이지만 그 대금 청산일

이전에 양수회사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명의개서 당시 원고와 양수회사 사이

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등 그 이행이 불확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명의개서일에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명의개서일

인 2010. 11. 5.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주식양도대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수회사와 원고는 명의개서를 하고 원고는 적극 협력하며, 양수회사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양수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명의

개서를 요청하여 발행회사 담당 직원의 착오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명의개서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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