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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6.30.선고 2014누6031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누60315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 000, 000, 000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4구합57324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

판결선고

2015. 6. 3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 대학교 ( 이하 ' 학교법인 ' 이라 한다 ) 는 1964. 1. 18. 설립되어 □□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은 1946년경 학교법인의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의 장남인 ◎◎◎의 처이다. 원고는 ◎◎◎이 사망한 1994년경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0. 13. 중임되었고, 2001. 1. 경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나. 학교법인은 2000년경부터 10년 계획으로 □□대학교 야구장 부지로 사용되던 미□대학교 남측 체육시설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 · 분양하는 수익사업인 ' 0000 프로젝트 ' 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2009년경 개발을 완료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11. 25. 부터 2013. 12. 9. 까지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 13. 원고에게 지적사항 27개 및 시정사항이 포함된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 갑 제1호증의 1, 2, 이하 ' 감사결과처분서 ' 라 한다. 각 순번의 원 모양의 숫자는 후술할 이 사건 처분사유 ( 별지 4 ) 의 해당 번호이다 .

한편,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별지 2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시정 사 항 외에 별도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였다 ( 갑 제73호증 ) .

라. 원고는 2014. 2. 12.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감사결과 통보 중 ① ' 순번 21. 업무추진비 횡령 등 ' 과 관련된 경고 2명, ② ' 순번 25. 공사계약 등 부적정 ' 과 관련된 경고 1명, ③ ' 순번 27.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과 관련된 경고 75명 중 11명에 대한 경고처분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감사결과통보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 재심의 결과를 반영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2014. 3. 19. ( 수 ) 까지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립대학제도과 및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위 기한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이라는 취지로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하였다 ( 갑 제2호증의 1, 2 ) .

마.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에 따른 이행보고서 ( 갑 제5호증 ) 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 각 순번의 원 모양의 숫자는 후술할 이 사건 처분사유 ( 별지 4 ) 의 해당 번호이다 .

바.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관련하여,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자금 차입 부당,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부당,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부당,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부당,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등,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기타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 ' 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적시하여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 갑 제3호증 ), 원고는 2014. 4. 7. 청문절차에 대한 의견서 ( 갑 제75호증 ) 를 제출하였으며, 2014. 4. 21. 청문절차가 진행되었다 .

사.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별지 4와 같이 10개 항목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갑 제60호증,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하고, 각 ' 처분사유 ○ ' 과 같이 특정한다. 별지 4의 각 순번에 괄호로 표시된 숫자는 감사결과처분서 ( 갑 제1호증의 2, 별지 1 ) 의 해당 순번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60, 73, 75호증, 을 제1,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가. 시정요구가 없었거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주장'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 ' 및 ' 시정요구를 이행한 사항 ' 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유 1, 2, 4, 5 ( 각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1, 2, 4, 6 ) 와 관련하여,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인사조치만 요구하였는데, 학교법인은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완료하였고, 처분사유 7 (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10 ) 도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을 완료하였다. 나머지 처분사유 3, 6, 8, 9 ( 각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3, 8, 15, 20 ) 에 관하여도 학교법인은 피고가 명한 시정요구의 대부분을 이행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이행을 완료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모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처분사유 10 (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3, 5, 7, 8, 15, 18, 20 ) 의 경우,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서에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법령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라.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학교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5와 같다 .

4. 쟁점별 판단

가. 기본 법리1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요건과 시정요구와의 관계가 )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제1호 ), '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 제2호 ) 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호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각 사유별로 사립학교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특정 조항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2호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이를 근거로 하는 처분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제1호 ), ' 임원이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 제2호 ), '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 제3호 ) 를 들고 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이 시정을 요구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따라서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 선고 2012두7783 판결 등 참조 ). 또한, 관할청이 학교법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학교법인이 그 시정 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사유를 들어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 2 ) 시정요구 없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 관계 법령의 개정 경위

원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법조항항 소정의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고,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관할 청으로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그 소정의 계고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위 단서의 위임규정에 터잡아 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은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제1호 ) 와 함께 ' 일정한 범위 이상의 회계부정한 사실 ' 이나 '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 또는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 ' 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제2, 3호 ) 를 규정하고 있다 .

나 )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의 의미

여기서 시정요구 없이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임할 수 있는 경우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임원의 위법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본 당해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학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까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임원의 승인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무익한 절차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볼 때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란 임원이 행한 위법행위나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요구할 수 있는 시정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정요구를 둔 제도적 취지가 사학에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이상, 사후적이라도 임원의 위법행위를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보정 · 추완할 수 있는 방도가 있거나 불이행한 명령을 이행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정요구 없이 막바로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시기를 놓쳐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시정 자체가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함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

나. 개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 처분사유 1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학교법인은 2002. 2. 20. □□대학교 남측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의결하고, 2002. 6. 21.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 ( 나 ) 학교법인 ( □□ AMC ) 은 0000 프로젝트 1단계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 7 일대 418, 415. 185m²에 주상복합건물인 ' 더 샵 0000 ' ( 이하 ' 0000 ' 라 한다 ) 를 신축 · 분양하기로 하고, 2003. 5. 14.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 이하 ' 포스코 ' 라고만 한다 ) 과 사이에 학교법인이 포스코에 0000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포스코를 분양대행 및 책임시공자로 선정하였다. 0000는 2003. 5. 경 분양이 완료되었다 . ( 다 ) 0000 분양 당시 분양안내책자에는, ' 체육시설특화 ' 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스쿼시 코트, 조깅코스, 수영장 ' 등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고, 분양을 받으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데스크에서 센터 내 이용고객 관리, 예약관리, 대기자 관리, 불편사항 접수 등을 담당한다고 소개되었고, 한편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학교법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 라 ) 0000 지하1층은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상업시설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법인은 0000 실제 건축과정에서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를 이마트에 임대하였고, 이마트는 운동시설 구역에 복합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동시설 구역이 이마트 매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공실로 남겨두었다 .

( 마 ) 입주민들은 당초 분양안내와 달리 지하1층 운동시설이 이마트에 임대되고 , 입주자 전용 스포츠센터가 제공되지 않자 2006년경부터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0000 프로젝트 2단계로 진행되던 상업시설 및 노인주거복시시설인 더 클래식 500 건축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 바 ) 학교법인은 이마트와 사이에 임대 면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학교법인은 이마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등 지급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946 ) 를 제기하였고, 이마트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9984 ) 를 제기하였다. 학교법인과 이마트는 2008. 7. 4. 위 법원으로부터 본소 및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08나72150 )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09. 1. 2. 이마트가 학교법인에 운동시설 구역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갑 제82호증 ) 이 내려져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사 ) 한편, 학교법인은 이마트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2. 22. 0000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 이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중 스포츠센터는 0000 입주민 전용 무상 20년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마트와 소송 확정 후 스포츠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령하여 30억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구축한다 ' 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2008 .

10. 24. 및 2008. 12. 16. 학교법인과 0000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이러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

( 아 ) 학교법인은 201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0000 스포츠센터 시설 설계 및 공사비로 3, 267, 000, 000원의 예산을 포함시켰고, 2013. 2. 6. 제552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학교법인은 2012년 이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마감공사 ,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일부에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일부는 공실로 유지하고 있다 .

( 자 ) 학교법인은 스포츠센터 부지에 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 639, 341, 000원의 관리비를 부담하였다 . ( 차 ) 학교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운영주체, 관리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스포츠센터를 입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 6 내지 10, 60, 76, 81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 가 ) 사립학교법은, 이사회가 '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을 심의 · 의결하고 ( 제16조 제1항 제1호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 제28조 제1항 )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나 ) 먼저 학교법인이 0000 입주민들과의 사이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광진구 자양3동 227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스포츠센터 시설을 구축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것이거나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본다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00 분양광고의 내용은 0000 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구비하겠다는 등의 추상적인 것이었던 반면 입주민들과의 합의는 분양이 완료된 2003. 5. 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스포츠센터 시설을 원고의 부담으로 구축한 후 입주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등으로 구체화 된 점, 원고는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종래 0000 시공자였던 포스코가 아니라 새로운 건축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30억 원이나 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부담이 종래의 0000 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거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종래 약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학교법인의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사후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에 따른 시설비 · 관리비 지출이 다른 예산 항목에 혼재되어 있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합의 및 시설비 지출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합의에 따른 스포츠센터 시설 구축 및 무상 제공의 의무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면서 관할청의 허가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민들과의 사이에 위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를 지출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 ( 다 ) 다만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보면, 스포츠센터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마트로부터 반환받아 일단 학교법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주체로서 학교법인 ( □□AMC ) 은 면적 비율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통상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 ( 라 ) 따라서, 처분사유 1 중 협약 체결 및 시설비 지출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승인취소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부분은 위 임원승 인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 시정요구가 없거나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 ( 1 ) 피고는 학교법인에게 처분사유 1에 관하여 전 사무국장 △△△, 전 사무국부장 ■■■에 대한 경고 조치 ( 각 퇴직으로 불문 ) 외에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 그 경고 조치마저도 ' 퇴직으로 불문 '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아무런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분사유 1은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처분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처분사유 1의 경우, 피고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하였음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어 , 이사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0000 분양광고에 따라 0000 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위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고 , 사후 승인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 참조 ), 관할청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 대법원 1997. 6. 27 . 선고 97누5145 판결 등 참조 ), 피고로서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와 비용 지출의 위법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정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거나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 · 사실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갑 제7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종래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관할청 허가 없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문제된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

따라서 처분사유 1 중 합의 및 시설비 지출 부분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 피고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 소결론

결국, 처분사유 1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 ) 자금 차입 부당 ( 처분사유 2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학교법인은 0000 프로젝트 2단계로 상업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학교법인은 2006. 5. 경 롯데쇼핑 ( 이하 ' 롯데쇼핑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 롯데쇼핑이 보증금 1, 180억 원에 20년간 0000 상업시설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은 학교법인, 을은 롯데쇼핑임 ) .

( 다 ) 백화점과 인접한 2호선 0000 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는,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2002. 5. 2. 자 서울시 고시 제2002 - 142호 ), 광진구청이 고시한 2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2002. 9. 5. 자 광진구 고시 제2002 - 332호 ) 에 포함되어 있었고, 2003. 1. 7. 자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 ( 라 ) 그런데 주변 지역 상인들이 공중연결통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중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었다. 학교법인은 공중연결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시설에 대하여 2008. 10. 30.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백화점도 영업을 개시하였다 . ( 마 ) 학교법인은 2009. 4. 경 공중연결통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광진구청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이행예치금을 예치하였다. 학교법인은 곧 공중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롯데쇼핑에 임차보증금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법인은 2009. 7. 28. 롯데쇼핑과 사이에, 롯데쇼핑이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학교법인은 2010. 5. 31. 까지 공중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완료 · 개통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 [ 지급받은 날로부터 개통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날 기준 국세청 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당시 연 3. 4 % ) 로 계산한 이자, 갑 제14호증 ] 를 롯데쇼핑에 반환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학교법인은 롯데쇼핑으로부터 10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 바 )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16. 원고에게,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공중연결통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소요비용을 그 지역의 교통환경개선에 투자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 필요, 광진구에서는 공중연결통로 미설치 시 2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입주자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을 내용으로 ' 보류 '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롯데쇼핑은 2009. 7. 28. 자 특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학교법인에 선 지급한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 및 이자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사 ) 학교법인은 2010. 6. 25. 롯데쇼핑과 사이에, 잔금 100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의무이행기간을 2011. 6. 30. 까지로 연장하되, 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잔금 및 이자 ( 지급받은 날로부터 공중연결통로 개통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율 연 4. 5 % 로 계산한 이자, 갑 제17호증 ) 를 롯데쇼핑에 반환하기로 재차 특약을 체결하였다 .

( 아 ) 그런데, 2010. 8. 26. 도시관리계획0000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2지구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2010 - 309호 ) 로 지하철 2호선 0000 역과 2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이 폐지되었다 .

( 자 ) 학교법인은 공중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자 2010. 10. 경 롯데쇼핑과 사이에, 롯데쇼핑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롯데쇼핑에 임차보증금 잔금 선급과 관련하여 2010. 6. 25. 자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 150, 411, 000원을 지급하며, 롯데쇼핑으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4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1 내지 17, 60, 77 내지 80, 86, 103,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학교법인이 롯데쇼핑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자금을 차입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한 것이어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본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으로는 롯데쇼핑은 전세권을 설정한 후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② 2009. 7. 28. 자, 2010. 6. 25. 자 각 특약은 학교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시보다 앞당겨 보증금을 지급받되 롯데쇼핑이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대가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학교법인이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율도 연3. 4 % 또는 연 4. 5 % 로 과다하지 않는 점, ③ 공중연결통로 설치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건축허가 등도 받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 , 2010. 4. 16.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도 ' 보류 ' 일 뿐 최종적으로 불가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어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학교법인이 롯데쇼핑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잔금을 선납 받는 대신, 학교법인이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을 할인하여 주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부 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 참고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 .

따라서, 처분사유 2는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 소결론

결국, 처분사유 2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3 )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 처분사유 3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사실 ( 가 ) 전 ○○○ 총장 관련

① 학교법인 상임감사는 2012. 5. 23. 제547회 이사회에서 2011년도 회계연도 감사결과보고서 발췌본 ( 을 제20호증 ) 을 제시하며, 소 의 비위사실로 KT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절차상 · 내용상 문제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코스관리용역계약을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 판공비 ) 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였다 .

② 이사들은 위 이사회에서 오 총장을 질책하면서 ○ 총장에 대한 해임의 건이 이사회 안건에 없으니 총장이 자진 사퇴하라고 종용하였다. 오는 곧 거취를 밝히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바로 의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 이사회를 2012. 6. 2. 로 정하되 다음 이사회의 안건으로 ' 총장 해임에 관한 건 ' 을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 ◆◆◆은 □□대학교 총장 해임에 관한 건을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발의하고,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여 2012. 6. 2.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외도 다음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진술하였다 .

③ 그런데 오는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2. 5. 2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원고는 소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 .

④ 학교법인은 2012. 7. 3. 이사회에서 의 사임에 따른 후임 총장의 선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2. 11. 23. 이사회에서 ◇◇◇ 전 총장을 민 · 형사상 고소하기로 의결하였다 .

⑤ 오는 2013. 5. 21. ' 업무상 보관하던 □□대학교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 2013. 10. 31.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98 ), 이에 가 항소하였으나 2014 .

1. 23. 항소가 기각되어 ( 서울고등법원 2013노3477 ),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8 내지 20, 60, 66, 67, 104호증, 을 제20,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 및 ■■■ 관련

① 감사 △△△은 감사결과 2013. 4. 29. 전 학교법인 사무국장인 □□□이 전사무국부장 ■■■을 통해 수입사업체 자금 2,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② □□□은 위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그 금원을 배상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3. 10. 31.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은 2013 .

10. 31. □□□과 함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③ 한편 □□□은 2013. 4. 30., ■■■은 2013. 5. 2.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리하고, ■■■에 대하여는 「 학교법인 □□대학교 명예퇴직수당규정 」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241, 704, 000원을 지급하였다 .

④ 학교법인은 피고의 시정 요구에 따라 2014. 3. 13. ■■■ 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598호로 위 명예퇴직수당 중 140, 994, 000원은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 에 따른 정당한 명예퇴직금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학교법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798 ) 에서는 ■■■의 항소를 인용하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학교법인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대법원 2015다213797 ) .

[ 인정근거 ] 갑 제21, 22, 105, 1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 가 ) 전 ○○○ 총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은 '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 제61조 제1항 ),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 제62조 제1항 ),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 ( 제16조 제1항 제5호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임면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 ·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 .

원고에게 에 대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감사에서 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지적되었고 2012. 5. 23. 자 이사회에서 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 이사들이 당시 총장이었던 ◇◇◇의 사퇴를 요구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아 , 당시 소의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에 대하여 위 비위사실 중 일부를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가 이루어져 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③ 이사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진위를 판단한 뒤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이사들도 오오에 대하여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면책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오히려 다른 이사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

그럼에도 원고는 소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수리하여 ◇◇◇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 나 ) □□□에 대하여 학교법인 정관 제88조 제1항은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는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서 교원의 징계제청, 징계절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결 요구, 재심절차 및 경정처분은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에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징계도 사립학교법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살피건대, □□□이 횡령을 자인하는 등으로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학교법인 정관 제8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 다 ) ■■■에 대하여 □□□의 횡령 적발 당시에는 ■■■ 이 이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에 대하여는 비위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원고가 ■■■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에 대하여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서도,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처분사유 3 중 ■■■ 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소결

따라서 처분사유 3 중, □□□에 관한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승인취소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에 관한 부분은 위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 시정요구가 없거나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처분사유 3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① 법인과장 참사 ▲▲▲, 인사계장 주사 ▽▽▽에 대한 경고 조치, ② 전 사무국장 □□□에 대한 중징계 ( 해임 ) ( 퇴직으로 불문 ), ③ 전 사무국부장 ■■■ 에 대한 경징계 ( 퇴직으로 불문 ), 사무국장 참여 ▼▼ ▼에 대한 경징계, ④ 초과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40, 994, 000원을 ■■■ 등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였다 .

그런데 위 시정요구사항 중 ' 퇴직으로 불문 ' 한다고 기재된 자들에 대하여는 문언상 징계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초과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회수는 ■■■ 에 관한 처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에 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그 외에 ▲▲▲, ▽▽▽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경고 조치를 완료하고, ▼▼▼에 대하여는 □□대학교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중 하나인 견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리를 한 잘못은 그 성격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시정 자체가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한다고 하여 그 시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19943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당사자들인 □□□ 및 ■■■에 대한 징계 조치를 들면서도 ' 퇴직으로 불문 ' 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처분 다음날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도 퇴직한 직원에게 징계절차를 함으로써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3 중, OOO에 대한 부분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의 존부나 그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4 ) 수입사업체 출자금 관리 부당 ( 처분사유 4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사실 ( 가 )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법인회계를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 제9조 제2항 ), 학교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①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② 부동산 매매 및 주택 공급업, ③ 농축산 및 임산업,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업, ⑤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⑥ 관광숙박업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 제36조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 명칭은 ' □□빌딩, 미유업 · □□햄, OOAMC, 더 클래식 500, SMART KU GOLF PAVILION ' 으로 정하고 있다 ( 제37조 ) .

( 나 ) 학교법인은 0000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 더 클래식 500 '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학교법인은 2012. 4. 경 및 2013. 3. 경 2차례에 걸쳐 출자금의 여유가 있던 ' □□ AMC ' 출자금 합계 86, 762, 000, 000원을 ' 더 클래식 500 ' 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 .

( 다 ) 학교법인은 출자금 전환 내역을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표 및 대차대조표에 명시하였고, 결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쳤다 .

[ 인정근거 ]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사립학교법 제6조 제4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회계를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5개 사업체를 운영하되 사업체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모두 학교법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의로 각 수입사업체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다. 즉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고, 각 수익사업체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설치된 개별 사업부서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각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점,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별 실적 관리를 위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였다 .

고 하여 이를 별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OO AMC의 출자금을 더 클래식 500 사업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금원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학교법인의 재무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미□ AMC의 출자금이 더 클래식 500의 출자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클래식 500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수익사업회계 단위 내에서의 형식적인 자금 이전에 관한 사항까지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출자전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결산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이후 이에 기초하여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점 ( 갑 제25, 26호증 참조 ) 등을 종합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및 추인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4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 . 5 )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 처분사유 5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여부 ( 1 ) 인정 사실 ( 가 ) 골프장 회원권 취득 학교법인은 2005. 6. 2. 타미우스CC로부터 592, 760, 000원에, 2006. 10. 17 .

신원CC로부터 719, 272, 000원에, 2007. 10. 12. 렉스필드로부터 1, 336, 454, 000원에 , 2008. 8. 28. 레인보우힐스CC로부터 919, 800, 000원에 각 골프장 회원권을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취득하였다 .

학교법인은 2006. 5. 24. 제500회 이사회에서,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 투자자산으로 타미우스CC 골프장 회원권 592, 760, 000원을 취득하였음을 심의 · 의결하였다 .

학교법인은 2010. 5. 13. 부터 2011. 8. 28. 까지 위 각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매각하여 합계 880, 526, 000원의 처분손실을 입었다 . ( 나 ) 투자 조합에 투자 학교법인은 0000 상가와 유료노인요양시설 보증금으로 롯데백화점, 유료노 인요양시설, 스타밸리 골프장 건립자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50억 원 정도를 스틱 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 ( 이하 ' 투자 조합 ' 이라 한다 ) 에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연35 % 로 정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는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무과에서 기안하여 원고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졌다 .

학교법인은 2007 회계년도 결산서에 이러한 투자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 2008. 5. 23. 제515회 이사회에서 결산내용이 승인되었다 .

학교법인은 투자 조합 19호에 2007. 12. 20. 경 250, 000, 000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3. 2. 28. 까지 투자 조합에 합계 3, 906, 000, 000원을 투자하였다 .

한편, 2013. 2. 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억 8, 000만 원 정도의 평가손실이 있었으나, 2013. 10. 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 조합의 투자완료 사업 수익률은 3. 4 % 정도이고, 실제로 원고는 2014. 12. 29. 경까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원금 3, 906, 000, 00원을 회수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7 내지 29, 90, 10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가 )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통재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령에서 그 관리와 처분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호 )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제7호 ) 에 관하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의 재산 전반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라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고, 사립학교법령에서 기본재산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재산 외에 모든 보통재산까지 건별로 그 매입, 처분을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학교법인의 업무내에 속하는 보통재산의 처분이라면 이사회에서 사후 심의 · 의결이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원고, 총장 등 일부 임직원에 한정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골프장회원권 매입 및 처분의 측면에서는 이는 보통재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로서 통상적인 학교법인의 업무 내에 속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사후 심의 · 의결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 나 ) 투자 조합에 관한 투자 부분에 관하여 투자 조합에 관한 투자는 재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투자의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후 투자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원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인지 손실 발생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사전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투자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투자금액도 다액이어서 더욱 그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산의 통상적인 처분 및 관리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처분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거액의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 항 제1, 7호를 위반하였다 .

( 다 ) 소결

결국 처분사유 5 중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승인취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골프장회원권 구입 부분은 위 승인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 시정요구가 없었거나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 ( 1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처분사유 5에 관한 시정사항으로 전 사무국장 □□□, 전 사무국부장 ■■■에 대한 경고조치 ( 각 퇴직으로 불문 ), 전 사무국부장 ▼▼▼, 전 법인과장 참사 → → →에 대한 경고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교법인은 ▼▼▼, → → →에 대한 경고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각 퇴직으로 불문하는 자들을 제외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경고조치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 2 ) 이에 관하여 피고는 처분사유 5는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피고는 처분사유 5에 관하여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만연히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투자 손실에 관하여도 그에 관한 책임 주체가 명백하다면 그 책임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그 금액이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정 요구가 실효성이 없거나 법률상 · 사실상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시정요구 당시 투자 조합에 대한 투자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투자손실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련자로부터 평가 손실에 상당하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의 사후 결의만으로 손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사유 5 중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부분은 시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여, 이에 관한 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이행한 것과는 무관하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5 중 골프장 회원권 구입 부분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부분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6 )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 처분사유 6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오 는 2010. 9. 1. □□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여 2012. 5. 29. 퇴임하였다 . ( 나 ) □□대학교는 2010. 7. 경부터 2012. 6. 경까지 학교법인으로부터 더 클래식 500 2개 객실을 총장 소의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 . ( 다 ) 학교법인은 객실 관리비를 통상적인 월 관리비인 1실 당 275만 원보다 저렴한 1실 당 월 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대학교는 2010. 12. 30. 경부터 2012. 6 .

24. 경까지 관리비 합계 66, 039, 24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 ( 라 ) 소소는 퇴임한 이후인 2012. 6. 1. 부터 2012. 6. 30. 까지의 관리비로 , 0000의 통상적인 월 관리비 2, 750, 000원보다 적은 1, 432, 000원을 납부하였다 . ( 마 ) 2010. 7. 경 더 클래식 500은 전체 375실 중 153실만 입주가 완료되고, 나머지 객실은 공실로 남겨져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가 ) 처분사유 6에서 피고가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 문제 삼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학교법인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고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더 클래식 500 두 개 호실을 총장 관사로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관사제공에 관한 것은 총장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으로서 총장의 임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 클래식 500은 실버타운으로 계획된 노인복지시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인 점, 학교법인은 □□대학교에게 더 클래식 500 객실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익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 더 클래식 500의 공실률을 고려하면 더 클래식 500 두 개 호실을 비워두기보다는 이를 총장 관사로 제공하는 것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부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나 ) 또한 학교법인이 저가의 관리비만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대학교는 □□대학교 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하였던 점, 총장 관사의 관리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므로 학교법인이 더 클래식 500의 관리비를 감액하면 수익사업 회계에서는 손실이 되지만 교비회계에서는 이익이 되어 결국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관리비보다 적은 금액에 더 클래식 두 개 호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다 ) 마지막으로 가 총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저가의 관리비만을 받고 총장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오오가 총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더 클래식 500에 거주한 것은 총장 취임 이전 약 2달, 총장취임 이후 약 1달 가량인데, 총장 퇴임 이후에도 업무의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 관사로 사용하는 기간을 일수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총장의 근무기간을 넘어선 일부 기간 동안 소소에게 총장 관사를 저가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제6 처분사유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 .

7 )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 처분사유 7 ) 에 관하여가 ) 시정요구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피고는 처분사유 7과 관련하여 감사결과처분서에서 ① 전 사무국장 △△△ , 전 사무국장 □□□, 전 사무국부장 ■■■ 에 대한 경고 ( 각 퇴직으로 불문 ) 및 전 사무국부장 참여 ▼▼▼, 전 법인과장 참사 →→→→, 전 법인과장 참사 〈 〈, 법인과장 참사 ▲▲▲에 대한 경고, ② 원고가 0000 4501호를 임의 사용한 기간의 관리비 80, 453, 000원을 회수하여 수익사업 ( 더 클래식 500 ) 회계로 세입조치, ③ 원고가 0000 4501호를 임의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639, 000, 000원을 징수하여 수익사업 ( 더 클래식 500 ) 회계로 세입 조치, ④ 0000 4501호에 설치하였다가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비품 15개를 회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법인 회계에 정산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 ( 나 ) 학교법인은 ① 각 퇴직으로 불문하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 → →→→, , ▲▲▲에 관하여 모두 경고 조치를 하고, ② 2014. 3. 14. 기간별 회계구분에 의거하여 원고로부터 80, 453, 000원을 회수하여 22, 969, 000원은 □□ AMC 회계로, 57, 484, 000원은 법인일반회계로 각 세입조치하고, ③ 2014. 3. 14. 원고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639, 000, 000원을 회수하여 법인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④ 비품 15개 중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 2개 물품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 찾지 못한 12개 품목은 시중 가액인 1, 085, 680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한 뒤, 피고에게 시정요구를 모두 ' 이행완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다고 지적된 돈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 일부 금액을 시정요구에 따른 수익회계 ( 더 클래식 500 ) 가 아니라 법인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 것도 원고의 회계관리 방법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그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고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단순히 위와 같은 시정사항 이행만으로 그러한 위법사항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청문절차에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0000 4501호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다투고 있었으며 ( 갑 제75호증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만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7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에 관한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고, 그러한 이행만으로는 충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8 )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등 ( 처분사유 8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학교법인은 2007년경 □□대학교 축산대학 파주 실습목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 이라 한다 ) . ( 나 ) ↑↑↑, I J J, thes, ↑ ↑↑, 《 《 《, ≫≫≫, √√√ ( 이하 ' ↑↑↑ 등 ' 이라 한다 ) 는 골프장 부지 중 일부 토지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 에 관하여 ' 자신들의 선조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 소유인 것처럼 등기가 경료되었다 ' 는 이유로 2007. 11.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827 )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학교법인은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각하되자, ↑↑↑ 등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6940 ) 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3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나 46851호로 항소, 대법원 2010다50700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다 ) ↑↑↑ 등의 토지는 준공된 골프장 한복판인 10, 11번 홀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은 2009. 8. 21. 파주시로부터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1. 11. 1. 민원 발생 시 학교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받아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 등이 토지를 학교법인에 매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법인은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 ( 라 ) ↑↑↑ 등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최초 150억 원까지 요구하였으나, 협의를 통하여 총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되 4억 원은 ↑↑↑, ~ ~ ~, CF 3명 ( 이하 ' ↑ ↑ ↑ 외 2명 ' 이라 한다 ) 이 1 ~ 2년간 이 사건 골프장에 형식적으로 채용되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2. 6. 19. ↑↑↑ 등과 사이에, 위 세 필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은 총 매매대금 44억 원 중 4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급하였고, ↑↑↑ 외 2명에 대하여 2012. 8. 1. 부터 2013. 11. 30. 까지 합계 323, 073, 000원을 급여 및 사회보험료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3조, 제5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이들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1조 ),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 제4조 ) ,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 제1항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은 ↑↑↑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 외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학교법인의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서 정한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제4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제21조 제1항도 위반한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의 위반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립학교법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 .

나 ) 시정요구가 없었거나,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처분사유 8에 관하여 감사결과처분서에서 ① 전 사무국장 □□□을 중징계 ( 퇴직으로 불문 ), 전 사무국부장 ■■■을 경징계 ( 퇴직으로 불문 ), ② 법인과장 참사 ▲▲▲에 대한 경고, ③ 법인 수익사업체에 허위 채용된 ↑↑↑ 외 2명으로부터 급여 323, 073, 000원을 회수하여 법인 수익사업 ( SMART KU 골프 파빌리온 ) 회계로 세입 조치, ④ 법인 수익사업체에 허위 채용된 ↑↑↑ 외 2명의 임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것을 처분사항으로 들어 시정요구한 사실, 학교법인은 ▲▲▲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 ↑↑↑ 외 2명에 대하여 2014. 1. 23. 및 2014. 2. 7. 급여 반환을 요청하고 2014. 3 .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0160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014. 2 .

5. 임용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학교법인은 시정기한인 2014. 3. 19. 까지 실제로 ↑↑↑ 외 2명에 대하여 급여를 회수하지는 못하였는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학교법인이 ↑↑↑ 외 2명으로부터 급여 상당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관한 피고의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다만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8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9 )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 처분사유 9 ) 에 관하여가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인정사실 ( 가 ) 학교법인은 2011. 4. 27. □□대학교 부속 중 · 고등학교 교사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 469. 01㎡ ) 신축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시공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학교법인은 14개월간 공사기간을 계획하였고, 낙찰방법을' 예정가격 이하 최저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동가일 경우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함, 2인 이상의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하며, 전원 예정가 이상 투찰 시 최저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수의시담에서도 낙찰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재입찰하며 일정 및 입찰방법은 추후 결정하되 금회 입찰자는 동일 조건에서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는 내용으로 낙찰방법을 공고하였다 .

학교법인은 추정 공사금액을 설계금액의 70 % 정도인 11, 953, 000, 000원으로 결정하고, 입찰예정가격은 9, 350, 000,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결정하였다 .

2011. 4. 27. 실시된 입찰에서 롯데건설㈜는 11, 899, 910, 000원, ㈜서희건설은 11, 600, 000, 000원으로 각 입찰 예정가격을 상회하여 응찰하였다 .

학교법인은 두 회사 중 최저가격 입찰자인 ㈜서희건설과 협상을 진행하여 2013. 6. 11. 예정가격인 9, 350, 000, 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 ( 나 ) 한편, 학교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준공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45, 594, 000원 등 법정경비 합계 117, 397, 000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가 )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 선정 및 낙찰률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 □□대학교 구매계약업무요강 제14조 및 제18조 ' 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대학교 구매계약업무요강은 □□대학교의 구매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1조 ) 이어서, 학교법인의 구매계약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35조는 일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입찰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1회만 입찰을 진행한 후 유찰되자 입찰자 중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 ( 나 ) 다음으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2호에서 정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9는 원고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10 ) 처분사유 10 ( 감사결과 시정요구 미이행 ) 에 관하여가 )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 1 )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 10에 관하여는 처분사유로 '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법인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법인 수익사업체 및 대학 부속병원 임대료 책정 부적정 ' 을, 적용 법령으로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 만을 들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처분사유 10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모두 피고가 감사결과처분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법령을 들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인 점 ( 각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3, 5, 7, 10, 18 20 )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는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처분사유 10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불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다 ) 따라서 처분사유 10에 관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2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 항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 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청문제도의 규정이나 취지를 고려하면 청문절차에서는 각각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청문절차에서 지적되지 아니한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처분사유 10에서 처분사유 3, 6, 9 이외에 처분사유 1 내지 9에서 언급되지 않은 '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부적정 ',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 법인 수익사업체 및 대학 부속병원 임대료 책정 부적정 ' 에 대한 시정요구를 미이행하였다는 점 ( 각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5, 7, 18, 이하 ' 추가 처분사유 ' 라 한다 ) 도 추가로 처분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73, 75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감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별도 조치 예정이라고 통보 ( 갑 제73호증 ) 하면서 관련 감사결과로 12개의 지적사항을 들었는데, 그 중 추가 처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통지 ( 갑 제3호증 )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다시 위 12개의 지적사항과 함께 ' 기타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 ' 을 들기는 하였으나, 추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청문에 앞서 94쪽에 이르는 청문절차 의견서 ( 갑 제75호증 ) 를 제출하여 위 12개의 지적사항 전부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등으로 다투었으나 추가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 ④ 청문조서 ( 을 제2호증 ) 에 의하면 원고는 청문절차에서도 추가 처분사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위 12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다투었고, 청문주재자는 추가 처분사유에 관하여 ' 12개의 지적사항은 감사 결과 시정요구한 추가 처분사유 등의 사항과 함께 모두 이행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고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는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절차에 대한 사전통지에서 추가 처분사유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사유에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청문절차에서 처분사유 3, 6, 9와 달리추가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청문실시 통지에 ' 기타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 ' 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만으로 실질적인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추가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요구를 미이행하였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10 중 추가 처분사유에 관한 부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나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1 ) 전제되는 법리

임원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해당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 항 본문의 문언이나 다른 처분사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임원에게 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한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처분사유 3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 ■■■ 에게 초과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40, 994, 000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부분인데, 처분사유 3 중 ■■■에 관한 부분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처분사유 6, 9 역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처분사유 10에서 지적된 감사결과 시정요구 미이행 사항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11 )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처분사유 3 (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 중, □□□에 대한 부분 , 처분사유 5 (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 중 투자 조합에 투자한 부분, 처분사유 8 ( 법인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 에 한정된다1 ) .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 재량의 일탈 · 남용의 판단 기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한 '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 이나 처분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 시정요구를 이행한 사항 ' 의 위법 · 부당의 정도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사항 ' 중에서도 위법한 시정요구의 불이행 또한 위 처분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 다만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 및 정도와 그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는 당연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 .

1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처분사유 3 중, □□□ 부분, 처분사유 5 중 투자 조합에 투자한 부분, 처분사유 8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각 처분사유에 대한 사정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처분사유는 참작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처분사유 3 중 소 부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사유 3 중 □□□ 부분은 그간의 근무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을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 □□□으로부터 횡령금액을 즉시 반환받은 점, ③ 처분사유 5 중 투자 조합에 대한 투자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이 문제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 후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국교직원공제회도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투자 결정 자체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처분사유 8은 지출 과정이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학교법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⑤ 위 처분사유들은 대체로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위 각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시정요구사항 중 경고 및 징계처분은 모두 이행하였고, 처분사유 8에 관하여도 시정요구기간 내에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는 상당 기간 학내갈등에 시달렸으나 그 해소를 위하여 원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⑧ 원고는 2001. 1. 경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4년간 학교법인과 그 산하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고, 학교법인이 장기간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각 처분사유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사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경영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원고는 앞으로 5년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서현석서현석

판사임창훈

주석

1 ) 제1심과 비교하면, 처분사유 3 중 □□□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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