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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10.선고 2014나203179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나203179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A대학교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가합101598 판결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9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 A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A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1988. 5. 10. A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12. 10.부터 원고의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원고는 피고가 2013. 4. 29.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2013. 4. 30.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으로 241,704,000원(= 퇴직 당시 월 봉급액 3,357,000원 X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 월 X 120%)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3. 5. 2. 피고에게 위 241,7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교육부 감사결과 교육부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원고와 그 산하 A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4. 1. 13.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100,710,000원인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본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

직일 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다.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⑤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2013. 12. 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의3(명예퇴직수당)의 규정에 따라 법인 직원과 각급 학

교 교직원 및 기능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의 퇴직 당시 월 봉급액(보수규정 제3조 1호)에

청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 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다만, 부속중·

고등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 교직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본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한다.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2013. 12. 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A대학교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자 선정과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

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명예퇴직이 결정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액은 지급대상자의 퇴직 당

시 월 봉급액(보수규정 제3조 1호)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의 120%로 하되, 그 기

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부칙(2011. 10. 2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 101.부터 2013. 9.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은

대학 교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100,710,000원(= 월 봉급액 3,357,000원 x 정년 잔여월수 한도 60개월 X 1/2)인데 이를 초과한 241,70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40,994,000원(= 241,704,000원 - 100,710,000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9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 제50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 직원과 각급 학교교직원 및 기능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에 60개월을 한도로 하는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A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제4조는 퇴직 당시 월 봉급액에 60개월을 한도로 하는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0%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부칙은 2011. 10. 25. 개정된 규정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위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은 대학 교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3. 4. 30, 명예퇴직 당시 법인 직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대학교 직원은 원고의 전출 인사발령에 따라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피고 역시 1988. 5. 10.부터 A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출 발령을 받고 1992. 10. 1.부터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위와 같이 A대학교 직원이었다가 전출로 법인 직원이 된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A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 사실, ③ A대학교는 일반직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1998. 11. 19.부터 2000. 11. 1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부칙으로 위 기간 동안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대학교 일반직원만이 아니라 법인 직원 F, G(이들은 최초 발령 당시 A대학교 직원이었다가 전출로 명예퇴직 당시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에게도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법인 직원의 경우 A대학교의 복무 및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2011. 8. 23. '법인 사무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정관 제89조 제5항을 신설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3. 31.자로 명예퇴직을 한 법인 직원 D에게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 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A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과는 상이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법인 직원의 경우 정관 제89조 제5항에 따라 A대학교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존속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2. 7.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대학교 직원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법인 직원으로 전출된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A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A대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A대학교 직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왔고, 원고는 이러한 노사관행을 반영하여 2011. 8. 23. 정관 제89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위 정관 제89조 제5항의 '보수'에는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 당시 법인 직원이었던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아닌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이 '학교법인 A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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