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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7.17.선고 2014구합5732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57324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1964. 1. 18. 설립되어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C은 1946년경 학교법인의 전신인 D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C의 2남인 E의 처이다. 원고는 E이 사망한 1994년경부터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0. 13. 중임되었고, 2001. 1.경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2000년경부터 10년 계획으로 B대학교 야구장 부지로 사용되던 B대학교 남측 체육시설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수익사업인 'F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2009년경 개발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학교법인 및 B대학교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4. 1. 13. 원고에게 지적사항 27개 및 시정사항이 포함된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다(이하 '감사결과통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감사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조치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아래

○ 이사 겸 이사장에 관한 사항(교육부 대학지원실에서 별도조치 예정)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 1.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등 12건*

* '1.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2. 자금 차입 부당, 3.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4. 수익사업

체 출자금 관리 부당, 6.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8.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10. 이사

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11.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2.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

부당, 13.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부당, 15.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등, 20.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끝.

라. 원고는 2014. 2. 12.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감사결 과통보 중 순번 21. 업무추진비 횡령 등과 관련된 경고 2명, 순번 25. 공사계약 등 부적정 처리 부당과 관련된 경고 1명, 순번 27.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과 관련된 경고 75명 중 11명에 대한 경고처분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감사결과통보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심의 결과를 반영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2014. 3. 19.(수)까지 이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립대학제도과 및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위 기한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이하 '시정요구'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다음 내용을 '이행 중'으로 보고하였고, 순번 1. 수익용기본재산 관리부당 및 순번 2. 자금차입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행완료'로 보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와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자금 차입 부당,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부당,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부당,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부당,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 기타 감사결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적시하여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 10가지를 승인취소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하 '치분사유 '과 같이 특정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6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유 1, 2, 4, 5(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순번 1, 2, 4, 6)과 관련하여, 별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인사조치만 요구하여 학교법인은 이미 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처분사유 7(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순번 10)은 시정요구 사항을 완료하였다.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사유 및 시정을 완료한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3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판단 기준

1)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호에 따른 임원취 임승인취소는 각 사유별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특정 조항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2호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이를 근거로 하는 처분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임원이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2호),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시정의 기회를 주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이 시정을 요구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학교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7783 판결 등 참조).

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 및 시정을 완료한 사항(처분사유 1, 2, 4, 5, 7) 1) 갑 제1 내지 5,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처분사유 1, 2, 4, 5(감사결과 순번 1, 2, 4, 6)에 관하여 감사결과 및 시정명령 당시 원고에게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 외에 별도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② 처분사유 6(감사결과 순번 10)과 관련하여, 피고는 감사결과 통보 시 원고에게, '관련자에 대한 경고, 원고로부터 관리비 회수, 비품 또는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회수, 임의 사용기간 임대료 징수하여 수익사업 회계로 세입 조치 통보'를 처분사항으로 적시한 사실, ③ 원고는 처분사유 2, 4, 5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처분사유 6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 금원 회수 등 사항을 이행하고, 피고에게 처분사유 2, 4, 5, 6을 모두 이행 완료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시 원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기한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계고하였음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별도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처분사유 1, 2, 4, 5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이 의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취득함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원고는 학교법인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는 중대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만 하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원칙적으로 시정요구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시정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 위반만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승인취소가 더 용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한편 사후적으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상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취소 사유로 함을 수는 없고, 처분사유별로 살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서 부당하게 인출된 금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등 사후적으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먼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명백한'이라는 문언이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가 시의성이 있는 것이어서 사후에 시정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시의성이 없는 행위이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① 처분사유 1은 원고가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의무부담계약을 하고,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가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면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② 처분사유 2는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의무부담에 관한 것으로 지출한 금원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3 처분사유 4는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Q의 출자금을 0 의 출자금으로 전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출자금 전환이 부당하면 다시 Q의 출자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④ 처분사유 5는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 없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사회 의결 없이 투자행위를 하였다가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의 처분사유가 절차위반만 문제삼는 것인지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에게 손실을 입혀 부당한 재산취득이나 투자행위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부당한 재산취득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든지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처분사유 5 중 투자행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투자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투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상회복도 쉽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사유 1, 2, 4, 5 중 골프회원권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가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은 제20조의2 제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시정요구 불이행'을 그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을 완료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처분사유 7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F 4501호를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중대한 비리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에서 시정요구 내용에 따라 시정을 완료한 이상 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요컨대 처분사유 1, 2, 4, 5 중 골프회원권 취득 및 매각, 7은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이사회결의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는 개별적인 취소 사유로 검토한다).

다.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처분사유 1)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2002, 2. 20. B대학교 남측 토지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의결하고, 2002, 6. 21.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나) 학교법인은 F 프로젝트 1단계로 서울 광진구 S 일대 418,415.185㎡에 주상 복합건물인 'F'(이하 'F'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2003. 5. 14.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하 '포스코'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포스코에 F 신축을 도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포스토를 분양대행 및 책임시공자로 선정하였다. F는 2003. 5.경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F 분양 당시 분양안내 책자에는, '체육시설특화'와 관련하여 단지 내에 '골프 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스쿼시 코트, 조깅코스, 수영장' 등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고, 분양을 받으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데스크에서 센터 내 이용고객 관리, 예약관리, 대기자 관리, 불편사항 접수 등을 담당한다고 소개되었다.

라) F 지하1층은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상업시설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법인은 F 실제 건축과정에서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를 T에 임대하였고, T는 운동시설 구역에 복합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운동시설 구역이 T 매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공실로 남겨두었다.

마) 입주민들은 당초 분양안내와 달리 지하1층 운동시설이 T에 임대되고, 입주자 전용 스포츠센터가 제공되지 않자 2006년경부터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F 프로젝트 2단계로 상업시설 및 노인주거복시시설인 0 건축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바) 학교법인은 T와 사이에 임대 면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학교법인은 T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등 지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946)를 제기하였고, T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9984)를 제기하였다. 학교법인과 T는 2008. 7. 4. 위 법원으로부터 본소 및 반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472150)하였으며, 2009. 1. 2. T가 학교법인에 운동시설 구역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학교법인은 T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2. 22. F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T가 사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중 스포츠센터는 F 입주민 전용 무상 20년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T와 소송 확정 후 스포츠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령하여 30억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아) 학교법인은 201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 지출을 포함시켰고, 2013. 2. 6. 제552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학교법인은 2012년 이후 30억 원을 투입하여 마감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일부에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일부는 공실로 유지하고 있다.

자) 학교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운영주체, 관리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스포츠센터를 입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6 내지 10, 60, 76, 81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16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도록(제28조 제1항)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입주민에게 스포츠센터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한 것이 분양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으로서 반드시 새로운 이사회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은 이미 F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용 재산이던 개발 부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F 지하 1층을 당초 체육시설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 건설 계획에 입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의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학교법인의 안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여서 단순히 추상적인 광고 정도를 넘어 부대시설로서 이행가능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입주민의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F와 관련 계획안에 수반되는 내용이고, 학교법인으로 하여 금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학교법인이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현재까지 학교법인은 입주민들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관할청의 허가가 가능한 상태도 아니다.

관리비에 관하여 보건대, 운동시설 부분은 학교법인이 T로부터 반환받아 학교법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주체로서 학교법인(Q)은 면적 비율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관리 업무에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사유 1은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자금 차입 부당(처분사유 2)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F 프로젝트 2단계로 상업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학교법인은 2006. 5.경 ㈜(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U이 보증금 1,180억 원에 20년간 F 상업시설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학교법인, 을은 U임).

제6조(임대보증금]

① 본 계약의 임대보증금은 ₩118,0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제3조 3항에 따라 증가된 임대면적을 을이 임차하게 되어 제3조 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증액

하여야 하는 경우 증액된 임대보증금은 제6조 3항의 중도금(증액된 임대보증금 총액의 6/8) 및

잔금(증액된 임대 증금의 18)의 지급비율과 지급시기에 따라 나 지급하기 하되(증액된 임

대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액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선 집행되었어야 할 중

도금과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지

급하기로 한다.

③ 을은 아래 일정에 따라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갑의 아래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생략

임대보증금 지급 일정:

④ 을이 제2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

에게 연체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을 일별로 적용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서 정한 중도금의 납부기한보다 제5조에서 정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을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을 잔금지급일에 잔금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③ 본조의 상기 제8항에서 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갑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다.

① 본조 제9항의 이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갑은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

약금을 반환하고, 위 금원에 일할계산된 이자(국민은행 예금금리 기준)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

다) 백화점과 인접한 2호선 V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는,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결정(2002. 5. 2.자 서울시 고시 W), 광진구청이 고시한 2지구 특별계 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2002. 9. 5.자 광진구 고시 X)에 포함되어 있었고, 2003. 1. 7.자 P백화점 건축허가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주변 지역 상인들이 공중연결통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중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었다. 학교법인은 공중연결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시설에 대하여 2008. 10. 30.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백화점도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학교법인은 2009. 4.경 공중연결통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광진구청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이행예치금을 예치하였다. 학교법인은 곧 공중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U에 임차보증금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법인은 2009. 7. 28. U과 사이에, 이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학교법인은 2010. 5. 31.까지 공중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완료 개통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U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받은 날로부터 개통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날 기준 국세청 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1년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를 U에 반환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학교법인은 U으로부터 100억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16. 원고에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 연결통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소요비용을 그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투자가 가능하지 법률적 검토 필요, 광진구에서는 공중연결통로 미설치 시 2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입주자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내용으로 '보류'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U은 2009. 7. 28.자 특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학교법인에 선 지급한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 및 이자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학교법인은 2010. 6. 25. U과 사이에, 잔금 100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의무이행기간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되, 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잔금 및 이자(지급받은 날로부터 개통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율 연 4.5% 적용)를 U에 반환하기로 재차 특약을 체결하였다.

아) 학교법인은 2010. 10.경 공중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자 U과 사이에, U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잔금 100억 원은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U에 임차보증금 잔금 선급과 관련하여 2010. 6. 25.자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 150,411,000원을 지급하며, U으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4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7, 60, 77 내지 79, 8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학교법인이 U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차입한 것이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한 것이어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U은 전세권을 설정한 후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학교법인이 U으로부터 지급받은 100억 원은 임차보증금 잔금을 선납받은 것이지 별도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③ 공중연결통로 설치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건축허가 등도 받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 2010. 4. 16.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도 '보류'일 뿐 최종적으로 불가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어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④ 2009. 7. 28.자, 2010. 6. 25.자 각 특약은 학교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시보다 앞당겨 보증금을 지급받되 U이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으로서 이율도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연 3.4%), 연 4.5% 정도로 대출계약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학교법인이 U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새로운 의무부담이라고 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처분사유 2는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처분사유 3)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 상임감사는 2012. 5. 23. 제547회 이사회에서, B대학교 총장 J의 비위사실이 의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사들은 J 총장에게, 총장이 판공비가 적지 않음에도 현금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가 엉망이라는 등 질책하면서 이사회 안건에 없으니 총장이 자진 사퇴하라고 종용하였다. J는 곧 거취를 밝히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바로 의결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이사회를 2012. 6. 2.로 정하되 다음 이사회의 안건으로 '총장 해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J도 다음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Y은 B대학교 총장 해임에 관한 건을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발의하였고, 이사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2012. 6. 2.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J는 2012. 5. 2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J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 면직으로 처리하였다.

라) 학교법인은 2012. 7. 3. 이사회에서, J의 사임에 따른 후임 총장의 선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2. 11, 23. 이사회에서, J 전 총장을 민·형사상 고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감사 Z은 2013. 4. 29. 학교법인 사무국장인 AA이 부장 G을 통해 수입사업체 자금 2,6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적발하였다. AA은 즉시 이를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금원을 배상하였고, 2013. 10. 31.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바) AA은 2013. 4. 30., G은 2013. 5. 2.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 내지 22, 60, 6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제61조 제1항), 교원의 징계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제62조 제1항),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임면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J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2. 5. 23.자 이사회에서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② 2012. 5. 23.자 이사회 당시 총장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절차적인 문제로 원고를 포함하여 이사들은 총장의 자신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사들은 당장 해임 의결이 곤란하니 J에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음 이사회에서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로 안건을 상정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던 점, ④ 이사회 당시 비위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학교법인은 J의 비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2012. 11. 23.에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회 의결에 반하여 J의 사표를 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사표를 수리할 무렵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학교법인 정관 제88조 제1항은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B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는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서 교원의 징계제청, 징계절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결 요구, 재심절차 및 경정처분은 교원지 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에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징계도 사립학교법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G 부분에 관하여 보면, G이 AA의 비위사실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AA만 형사처벌 받았을 뿐 G은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것도 없다. 원고에게 비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G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AA의 경우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학교법인 정관 제8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다) 처분사유 3 중 AA에 대한 부분만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바. 수입사업체 출자금 관리 부당(처분사유 4)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법인회계를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제9조 제2항), 학교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①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② 부동산 매매 및 주택공급업, ③ 농축산 및 임산업,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업, ⑤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⑥ 관광숙박업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을 영위하며(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 명칭은 'AB, ACAD, Q,0, R'으로 정하고 있다(제37조).

나) 학교법인은 F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학교법인은 출자금의 여유가 있던 'Q' 출자금을 회수하여 ''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

다) 학교법인은 출자금 전환 내역을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표 및 대차대조표에 명시하였고, 결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인정근거]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조 제4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회계를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든지 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5개 사업체를 운영하되 사업체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모두 학교법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각 수입사업체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고, 각 수익사업체는 하나의 법인 내에 설치된 개별 사업부서처럼 취급된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점,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별 실적 관리를 위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개 법인 사이의 출자금 전환으로 볼 수 없는 점, Q의 출자금을 0 사업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금원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학교법인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회계 단위 내에서 형식적인 자금 이전에 관한 사항까지 사전에 반드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출자전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결산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이후 이에 기초하여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및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처분사유 4는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당(처분사유 5)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2006. 5. 24. 제500회 이사회에서,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자산으로 골프회원권 592,760,000원을 취득 하였음을 심의·의결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자금 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F 아파트를 건립·분양하여 얻어진 수익으로 대학교 재정지원, B대병원 신축 및 수익사업을 지원하였고, F 상가와 향후 발생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보증금으로 P백화점, 유료노인요양시설, AE 골프장 건립자금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이자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저금리로 학교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 목표 달성이 어렵자 50억 원 정도를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투자기간을 4년 정도, 목표수익률 35%/년으로 정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무과에서 기안하여 원고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투자 조합은 2007. 12. 28. 결정되었고, 학교법인 외에 교직원 공제회, 동부화재, 우리은행 등이 투자하였으며, 2013. 10. 현재 투자완료 사업수익률은 3.4% 정도 있다.

라) 학교법인은 2007. 12. 20.경부터 스틱투자조합 19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2007 회계년도 결산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2008. 5. 23. 제515회 이사회에서 결산내용이 승인되었다.

[인정근거]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시행령 제5조),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살피건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고, 기본재산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재산 외에 모든 보통재산까지 건별로 그 매입, 처분을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보통재산의 취득에 관해 반드시 사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사후 심의·의결이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골프장회원권 매입 및 처분은 보통재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로서 이사회의 사후 심의·의결이 있어 이를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투자 관련 부분은 재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금액도 상당한 점,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최소한 금융기관에 예치활 것인지 손실 발생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금액 등에 비춰 투자 내용이 이미 정해진 내용의 통상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 7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처분사유 5 중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부분만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아.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부당(처분사유 6)

1) 인정사실

가) B대학교는 2010. 7.경부터 2012. 6.경까지 학교법인으로부터 0 2개 객실을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 J는 위 객실을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였다. 학교법인은 월 관리비 275만 원보다 저렴하게 객실 관리비를 1실 당 월 1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나) B대학교는 관리비 합계 66,039,24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다) 2010. 7.경 0 전체 375객실 중 153 객실만 입주한 상황이고, 59% 정도 공실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사유 3에서 취임승인 취소사유로 문제삼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우선 원고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0 두 개 호실을 총장 관사로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0은 실버타운으로 계획된 노인복지시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인 점, 학교법인은 B대학교에게 0 객실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익사업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결없이 총장 관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 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1항은 교비회계를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사유 6 중 교비회계에서 관리비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B대학교 총장의 권한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학교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관리비 부분은,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사결과통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J가 A동 1806호를 총장직에서 사임한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사용하였고, 관사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리비를 관사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관리비보다 적게 지급받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B대학교는 B대학교 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하였고,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서 관리비가 지출되므로 관리비를 감액하여 준 점, 당시 0 공실률을 고려하면 총장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재산 관리였던 점, J가 총장에서 사임한 직후 한 달 정도 기존 관리비와 같게 지급받았을 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총장 사임 이후 관리비를 개인이 지출하였지만 그 기간이 1달 정도로 업무를 정리할 필요도 있어 관사로 사용하는 기간을 일수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정해진 관사 관리비만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 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부당(처분사유 7)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포스코와 사이에 F 신축, 분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9조에서 최상층 99평형 1세대(F 4501호)를 학교법인이 우선 공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F의 시행사로서 F 전체 건물에 관하여 2007.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 4501호를 제외한 부분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학교법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F 4501호에서 외빈 방문, 행사, 이의 입주 홍보활동 등에 사용하였다. 학교법인은 2013. 2. 15.경부터 4501호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비품 대부분을 이 지하 3, 4층 창고에 보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AF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33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우선 학교법인이 F 4501호를 취득하는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본다. 학교법인은 F의 시행자로서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는 당초 건축단계부터 예정되었던 내용이어서 그 취득 자체에 별도로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는 필요 없다. F 건축 단계에서 이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친 사항이다. 원고가 F 4501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F 4501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F 4501호에서 실제 행사 등이 이루어졌고, 관리비 지출결의서 등 여러 서류에서 F4501호를 영빈관으로 지칭하고 있어 외부 손님 접대 등을 위한 용도로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행사용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관련자들의 서명만 받은 을 제3호증의 7만으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F 4501호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가 민법 제61조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처분사유 6은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처분사유 8)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2007년경 B대학교 축산대학 파주 실습목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R,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나) 골프장 부지 중 일부 토지(파주시 AG, AH, AI, AJ, AK)가 실제로 K 등의 선조가 과거에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 소유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K 등은 2007. 11.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827)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학교법인은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K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6940)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30.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446851), 상고(대법원 2010다50700)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K 등의 토지는 준공된 골프장 한복판인 10, 11번 홀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은 2009. 8. 21. 파주시로부터 사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1. 11. 1. 민원 발생 시 학교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받아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K 등이 토지를 학교법인에 매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법인은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K 등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최초 150억 원까지 요구하였으나, 협의를 통하여 총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되 4억 원은 K 외 2명이 1~2년간 이 사건 골프장에 형식적으로 채용되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2. 6. 19. K 등과 사이에, 위 세 필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은 총 매매대금 44억 원 중 40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0 내지 5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3조, 제5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제1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제4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K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K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학교법인의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제21조 제1항도 위반한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처분사유 8은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차. 부속 중학교 교사 계약 및 집행 부당(처분사유 9)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은 2011. 4. 27. B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교사(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469.01㎡)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학교법인은 14개월간 공사기간을 계획하였고, 낙찰방법을 '예정 가격 이하 최저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동가일 경우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함, 2인 이상의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하며, 전원 예정가 이상 투찰 시 최저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수의시담에서도 낙찰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재입찰하며 일정 및 입찰방법은 추후 결정하되 금회 입찰자는 동일 조건에서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낙찰방법을 공고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추정 공사금액을 설계금액의 70% 정도인 11,953,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입찰 예정가격은 9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하였다.

다) 2011.4.27. 입찰결과 롯데건설㈜ 11,899,910,000원, ㈜서희건설 11,600,000,000원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상회하여 응찰하였다.

라) 학교법인은 최저가격 입찰자인 ㈜서희건설과 협상을 진행하여 2013. 6. 11. 예정가격인 9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는 일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입찰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학교법인이 학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짧게 계획하고, 이를 위해 1회만 입찰을 진행한 것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사유 9 중 수의계약 및 낙찰률과 관련된 부분은 'B대학교 구매계약업무요강 제14조 및 제18조'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B대학교 구매 계약업무요강은 B대학교의 구매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학교법인의 구매계약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법정경비를 미정산하였다는 부분도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항 1호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2호에서 정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사유 9는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 감사결과 시정요구 미이행(처분사유 10)

피고는 처분사유 10에서 처분사유 1 내지 9에서 언급되었던 처분사유 외에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법인 수익사업체 및 대학 부속병원 임대료 책정 부적정'을 추가로 들고 있다.

처분사유 1 내지 9와 별도로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미이행하였다는 것 자체를 취임 승인 취소사유로 할 수 있는지 본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 등 임원의 임무 위반으로 학교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령위반으로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처분사유 10에서 근거법령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으로만 들고, 감사결과 시정요구한 내용을 미이행한 내용을 포괄하여 처분사유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추가사유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어떠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한 피고가 시정요구한 감사결과통보 및 시정요구 사항 중 원고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항(예컨대 원고가 이행 중으로 보고한 감사결과통보 순번 21, 26, 27.) 모두가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처분사유가 특정이 안 된다. 여기에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당시 위 추가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고' 조치만을 하도록 요구하여 원고로서는 감사결과통지 사유로 경고처분만 받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

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적절한 방어가 어렵게 되는 점, 청문실시계획 통지문에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추가 처분사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실제로 원고는 추가 사유에 대하여 청문절차 진행 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처분사유로 한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한 결과가 된다. 개별적으로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가 추가사유로 들고 있는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부적정'은,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까지 받아 시정요구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처분사유 10은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재량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처분사유 3 중 AA 부분, 처분사유 5 중 투자 부분, 처분사유 8 뿐이다.

살피건대, ① 처분사유 3 중 AA 부분은, AA이 횡령금액을 즉시 반환하였고, 장기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그간의 근무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점, ② 처분사유 5 투자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사유만 문제된 것일 뿐, 다른 투자자들이나 현재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투자 결정 자체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처분사유 5 투자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평가 손실이 있다는 것으로 아직 투자 기간이 완료되지도 않아 투자 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점, ④ 평가 손실도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일 뿐 투자 결정 자체의 문제는 아닌 점, ⑤ 처분사유 8은 지출 과정이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처분사유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원고는 2001. 1.경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4년간 학교법인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고, 학교법인이 장기간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교육환경이 크게 발전한 점, 학교법인은 피고의 시정요구 중 제3자와 관련하여 금원을 회수하여야 하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이행한 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5년간 이사, 감사 등 임원취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5년간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원고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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