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1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종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2.1. 접수 제5147호로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12.2. 접수 제57807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종은 2005.12.12.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380 ○○○아파트 108동 ○○○○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6.1.18. 서울 용산구 ○○동 402 ○○아파트 107동 ○○○○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양도한 후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예정신고를 하지 않자, 성남세무서장이 2006.5.7. 양도소득세 102,928,310원을 고지하고, 2006.1.18. 용산세무서장이 2006.7.1. 양도소득세 28,539,31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각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종의 국세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이○종은 1992.6.3.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12.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와 이○종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동 아파트, 이 사건 ○○동 아파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종이 이 사건 ○○동 아파트와 ○○동 아파트를 갖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갖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종은 2005.11.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12.2. 접수 제57807호와 2006.2.1. 접수 제5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 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종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의 3 내지 1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종이 위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동 및 ○○동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별지 분할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561,000,000원이고, 피고가 위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치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은 568,000,000원으로서 재산분할이 거의 1:1의 비율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종의 협의 이혼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협의이혼 신고 후 2005.12.25. 피고와 이○종이 자녀와 함께 비행기에 동승하여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이○종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던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