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16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지분은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17. 9. 18.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