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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1. 29. 선고 2007가단16963 판결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제목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의 처로 1999. 5. 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7. 1. 10.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정○○은 2005. 8. 2.부터 2006. 6. 20.까지 ○○시 ○○동 230-17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9,838,420원,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434,350원 합계 43,501,4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정○○은 2006. 12. 19.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741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9,120,000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를 정○○으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남편인 정○○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것인데 정○○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정리한 것이고, 가사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법위 내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9호증, 을 제17호증의 1,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내지 3,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정○○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 여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정○○은 1999. 5. 4. 혼인한 후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던 사실, 피고는 2005. 4.경부터 피아노학원 강사 및 학습지 강사로 일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와 정○○은 2006. 5.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06. 5. 17. 남편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와 정○○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정○○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22,4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75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가 부친인 박○○으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고, 정○○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후, 피고 및 딸인 정○○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돈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16,000,000원은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는 정○○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만 4세이던 딸을 피고가 양육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와 정○○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정○○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으로 그 시가는 2억 원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190,150,000원(122,400,000원 + 6,750,000원 + 40,00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이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정○○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도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재산분할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9,850,000원에 불과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와 정○○의 혼인기간, 피고의 경제활동 내역 및 그들이 이혼을 하면서 만 4세이던 딸을 피고가 양육하기로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74-1, 75-1, 888-10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 조 슬래브지붕 18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946.23㎡

2층 내지 10층 각 874.50㎡

11층 내지 15층 각 743.06㎡

16층 내지 18층 각 583.0㎡

지하 884.87㎡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독서실, 입주자회의실, 관리실 및 노인정

1층 233.28㎡

지하 220.4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및 전기실

1층 33.0㎡

지하 583.5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1층 9.0㎡

지하 72.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2,995.8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2,016.8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2,022.8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2,022.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동 74-1 대 9,001㎡

2. ○○시 ○○동 75-1 대 11,483㎡

3. ○○시 ○○동 888-10 대 12,3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131.44㎡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328220000분의 6962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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