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6가소1383으로 물품대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4,7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한편, C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는 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사실, C이 2016. 5. 10. 피고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미 채무상태에 이른 것을 심화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