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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3. 20. 선고 2008가합10805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라고 볼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양○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6.8.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522,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522,3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ㄲ자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양○호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음료 이전지점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74,377,990원의 세금을 탈루하였다.

나. 양○호는 2006.8.31. 피고에게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06.9.1. 접수 제8073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06.8.31. 당시 양○호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구 ○○동 197-○○ ○○○벤처드림타워 5차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006.8.31. 기준 시가는 227,500,000원 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2006.9.26. 기준 시가는 150,001,329원 이었다.

라. 한편 양○호는 2006.8.31. 당시 위 조세채무 이외에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4,244,602원의 세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양○호의 소극재산인 408, 622,592원(위 조세채무 274,377,990원+위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0,000원+○○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62,244,602원)의 채무가 적극재산의 합계약인 377,501,329원)을 초과하여 피고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륙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에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양○호의 ○○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2,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5.15. 양○호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혼인 전 7~8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해둔 금원을 양○호와 함께 살 주택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사실, 위 전세금 및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의 소지자로 혼인 후에도 1999년 초까지 ○○백병원 근처에 있는 정보통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2002년경 주식회사 ○○스라는 정보통신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서울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강사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었던 사실, 피고는 2006.8.31. 양○호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당시 시가 230,000,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가지는 대신 이를 담보로 한 양○호의 ○○은행에 대한 7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되 양○호가 특별히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양○호는 당시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이 시간 아파트형 공장을 소유하기로 한 사실, 피고와 양○호는 2006.9.21.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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