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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합79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1.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다목 .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직업 재활을 위해 국가유공자들로 이루어진 조합 등을 관리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단 직접 생산 제품 중 일부를 공단 산하 조합의 공장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 같은 법(법률 제3419호) 부칙 제8조 제3항 . 피고인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3년 하순경 서울 강동구 J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인 L 이하 ‘L’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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