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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2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5. 12. 22.,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4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1999. 1. 21.>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2. 3., 2023. 3. 4.>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 2

삭제  <2004. 1. 29.>

제6조의 3

삭제  <2004. 1. 29.>

제6조의 4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8. 28.>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 10. 31.>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2

삭제  <2008. 12. 31.>

제11조 (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의 2 (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 10. 4.]
제13조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5. 2. 3., 2015. 12. 22.,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 (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3. 4.>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0. 3. 24.>]
제24조의 3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 3. 24.>]
제24조의 4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7. 27.][제24조의3에서 이동 <2020. 3. 24.>]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

삭제  <1999. 1. 21.>

제28조 (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 4.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職業再活回轉基金을 包含한다)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ㆍ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92헌가3 1994. 4.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 4. 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國立援護病院과 國立職業再活院所管豫算)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再活敎育費를 包含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 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國立職業再活院에 就業된 者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13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지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軍事援護報償法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援護意識鼓吹事業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66호, 1991. 3.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법률 제4568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4854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73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72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921호, 2003. 5.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106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및 ⑬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8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052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856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8567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4> 까지 생략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28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생략

부칙 <법률 제13200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㉕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35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20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㊹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