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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353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7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원고’라 통칭한다)은 방위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계약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 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 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이다.

나. 원고는 2008. 6. 25.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프레스 및 하네스류(표준차)의 부품류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물품을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건명 계약금액(원) 1 2008. 6. 25. 프레스 및 하네스류(표준차) 외 4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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