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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6669
계약체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21. 공고번호 C로 ‘B’에 대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8. 7. 13.경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위 입찰에 적용되는 용역입찰유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 전자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 자격 등: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및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다. 국방부장관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D 골프연습장 소방안전관리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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