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8호 바목 한편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의 3%를 F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필요하자, F 고양시지부 장애인재활작업장 등을 CCTV, 방송장치 등을 직접생산하는 공장인 것처럼 실태조사를 받은 후 수익사업승인 및 직접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