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8.8.선고 2007고단586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7고단 58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이00(661.농업

주거 영천시 고경면

등록기준지 영천시 임고면

검사

소창범

변호인

변호사 전상훈

판결선고

2008. 8.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6.14. 00:10경 96레호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소재 농공단지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허00(26세) 운전 피해자 000 물류 주식회사 소유의 경북 83에 호 대형 화물트럭의 우측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수리비 8,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부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허00. 손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1. 견적서 (경북 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 허00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허00가 피고인의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하여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무릇,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2523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과실 없는 사고문전자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책임을 진다.

3. 피고인과 증인 허00. 손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각 사진의 영상, 견적서 (경북 8308888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허OO 운전 차량이 부서져서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파편과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쏟아져 내린 자재, 공구 등이 도로에 널려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도로에 널려 있는 공구 등을 치우다가 술을 마시고 문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문전으로 단속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허OO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에 널려 있는 공구 등을 완전히 치우고 통행차량을 안전한 속력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문전으로 단속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6. 14. 00:10경 96러그호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소재 농공단지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문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허00(26세) 운전의 경북아83**호 대형화물트럭의 우측 앞 범퍼부위 등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허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무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문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허00. 손0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증인 최00의 법정진술, 증인 서OO의 일부 법정진술 및 서00. 한00. 최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허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피해 부분을 다 물어주겠다고 이야기 한 점. ② 허00 등은 사고 직후 피고인 문전 승합차를 자신들이 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실제 피고인 운전 승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포항의 아는 정비공장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부른 점, ④ 허Q0가 화물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최00가 공제조합은 면책금을 내야 접수가 된다고 알려주자 전화를 끊은 점. ④ 사고 직후 허00가 피고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⑤ 허OO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⑥ 허OO와 손00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⑦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은 진실로 추론할 수 있는 반응이 나왔고, 허QQ는 거짓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허OO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문전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남대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