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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선화스텐 앞 편도 1차로를 대덕구청 쪽에서 농수산 5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로서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차시 승합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승합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위 승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뒤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2,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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