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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9 2012고단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이스타나 밴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밴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밴 승합차를 수리비 2,572,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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