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8. 9.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남은행삼거리를 북정굴다리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상북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등이나 정지선이 없는 편도 4차선 중 2차선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지를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오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09,7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