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1고단2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8. 9.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남은행삼거리를 북정굴다리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상북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등이나 정지선이 없는 편도 4차선 중 2차선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지를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오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09,7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