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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4.24.선고 2004도252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4도252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동수원종 합법 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요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477 판결

판결선고

2005. 4.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03. 6 .

19. 07 : 30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4 소재 천왕화원 앞 삼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여 , 0세 )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 67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

2.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 .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아반테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끼어드느냐 ' 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 ' 고 대답한 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충돌부위를 확인하고서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당시 피해자가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외상이 있었던 것은 아넌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과 정도는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약간 스쳐 검은 자욱이 생긴 외에 가이드범퍼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정도였고, 가해차량은 외관상 별다른 손과 혼적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후 5일째인 2003. 6. 24. 뇌진탕, 경추부 · 요추부 · 흉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 우측 하퇴부 좌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62, 670원에 이르나 그 중 절반 정도는 공임일 뿐 아니라 일부는 이 사건 사고에 편승하여 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또한 피해자의 진단결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

대법관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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