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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2.15.(982),332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인정되는 경우, 무죄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 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에 관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3.7.8.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치상 후 도주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이하 위의 죄라고 한다)는 형법 제268조 의 죄(이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90.12.7. 선고 90도1283 판결 ; 당원 1990.3.13. 선고 89도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필경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최남선을 그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최남선을 그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3.7.8.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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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7.28.선고 94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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