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위 젠트라 승용차를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그 전방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