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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37;공1987.8.15.(806),124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58조 사이의 관계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이 모법인 동법 제58조 제1항 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연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8조 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전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이어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후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이라고 하고 있는 한편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에서 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도 위와 동일시하고 있어 동 시행령에서 이 경우에 의하여 결정한 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경정전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득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동 제2항 은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하고 동 제2항 은 위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년도 개시일전 3년(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1조 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년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년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8조 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전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이어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후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폐업전의 종전사업에서 발생하여 1982년도에 확정된 크레임에 인한 금 6억원의 수출손실금은 원고의 신규사업의 1983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58조 , 동 시행령 제118조 , 제119조 에 의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신규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이 모법의 위임없이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이 규정한 결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에서 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119조 의 서면조사결정도 위와 동일시되므로 동 시행령에서 이 경우에 의하여 결정한 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이월결손금의 손금불산입이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원칙 및 납세자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등을 내세우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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