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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2. 6. 선고 2018고단2534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인성(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5(여, 84세), 피해자 공소외 1(47세), 피해자 공소외 4(여, 46세), 피해자 공소외 7(여, 77세), 피해자 공소외 6(여, 83세)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상해

가. 2018.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3: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경로당에서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5의 친척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위 경로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전남 ○○군 △△면 (지번 생략) 밭 앞에 있는 길에서 돌멩이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4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군 △△면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경로당에서 굴 까는 작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공소외 7이 피고인을 그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면서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3. 30.자 주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전남 ○○군 △△면 □□마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6(83세)의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나무를 여기에 버려놨는가.”라는 말을 듣고 “야 이년아 니 새끼가 굴 한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0:4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버스승강장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공소외 1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야에 들고 있던 바닷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광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을 보고 다가가 “야 이년아, 왜 이곳에 병을 버려놨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8,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촬영사진, 옷 촬영 사진, 각 법정제출용녹취록

1. 녹음 C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주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의 남편 공소외 12가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의 동의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아래 3의 마.항 부분의 공소는 각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공소외 6, 공소외 1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증 제2호증(합의서)의 작성 방식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사실만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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