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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및 유발된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2012고단261] 피고인은 2012. 3. 25. 11: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소재 화원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D(69세)이 자신이 부착한 현수막을 찢어 버린 것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좇을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 부위 긁힘 상처를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262] 피고인은 2012. 9. 10.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인 F농협(조합장 G) 사무실 창구 내에서 H이 2005년경 F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자신의 전남편 I이 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현재 H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I이 갚아야 할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왜 내가 해주란 것은 다 해주었다고 J 이장단장에게 말해놓고선, 지금은 해주지도 않고 왜 J에게는 다 해줬다고 생색을 내냐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농협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농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95] 피고인은 해남F농협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농기계 부속품을 F농협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 F농협에서는 마을 이장들의 동의를 받아 농기계 부속품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려 위와 같은 동의를 해준 마을 이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2012. 7. 10.자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0. 18: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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