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
1. 특수폭행
가. 2018. 11. 13.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전남 장흥군 C연립 D동 앞 출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도둑놈아! 김치 훔쳐간 놈아! 저놈, 소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1m, 두께 5cm)로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저년도 저놈하고 똑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대나무로 피해자 B의 목, 왼쪽 어깨, 엉덩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8. 11. 1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0:45경 전남 장흥군 F 앞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야이 도둑놈아! 도둑놈 지나가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1m)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5. 05:30경 전남 장흥군 C연립주택 D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다리, 톱, 김치, 김, 냄비 등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연립주택 거주자 G 등 인근 거주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아! 김치 훔쳐간 놈아! 저 놈 소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9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6. 16:10경 전남 장흥군 C연립 주택 H호에서 피해자 E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