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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인성(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동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8. 2. 3.자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상해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의 발을 잡아끌거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공소외 5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2018. 3. 8.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이 공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고인이 길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다. 2018. 4. 9.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상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4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4의 목 부위 옷을 잡고 일어나다가 옷을 찢은 일이 있을 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4의 상처는 경미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라.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것이 전과자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전과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도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마. 2018. 2.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폭행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과 경로당에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7을 폭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바. 2018. 3. 8.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의 점(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4는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사. 2018. 3. 30. 및 2018. 4. 3.자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6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아. 2018. 4. 2.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물을 뿌리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2018. 2. 3.자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5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발로 본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5는 2018. 4. 10.에 이르러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같은 마을 사람인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관하여 피해일시로부터 2일이 지난 2018. 2. 5.에 의사의 초진이 이루어진 점(피해자 공소외 5는 피해일시가 토요일인 이유로 2일이 지난 월요일에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당시 경로당에 있던 공소외 7, 공소외 8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8. 3. 8.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누웠으며 그 과정에서 목을 긁히고 발도 밟혔으며 옷도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은 2018. 4. 9.에 이르러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같은 마을 사람인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관하여 피해일시 다음날인 2018. 3. 9.에 의사의 초진이 이루어진 점, ③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내용이 단순히 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를 진단할 당시 진료기록지를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이 앞쪽 목에 찢긴 상처를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사도 표피 여러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진단한 점, ④ 목격자 공소외 9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18. 4. 9.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4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4는 피해당일 의사로부터 타박상 및 열린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부위 촬영사진에 비추어도 그 상해가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목격자 공소외 10도 피해자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1과 대화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비록 공소외 10이 원심 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4의 다툼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0이 위와 같은 원심 법원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약5875호 )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3이 근처에 있음에도 본인에게 “전과자다”,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공소외 3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소리치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전과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전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1과 친척관계에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2018. 2.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공소외 11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7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바. 2018. 3. 8.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57쪽)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공소사실 기재 사건 발생 시간(2018. 3. 8. 10:00)과 위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출동시간(2018. 3. 8. 09:10)이 다소 다르지만, 사건 발생 장소 및 행위에 비추어 위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2018. 3. 30. 및 2018. 4. 3.자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 공소외 6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3. 30. 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2018. 4. 3.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소외 6, 공소외 12의 원심 법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증 제2호증(합의서)의 작성 방식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작성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공소외 6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아. 2018. 4. 2.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대야에 들고 있던 바닷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공소외 7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이 확인을 요청한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위 CCTV의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CCTV가 촬영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2018. 3. 8.자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공소가 기각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쪽 셋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 기재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약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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