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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3936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각하재결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측량성과도는 지적산업기사인 M이 E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시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측량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 김포시장이 이를 검사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E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체상 관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측량성과도는 실제로 M이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원시임야도에 의한 도면상 작업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측량성과도 작성을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M이 이 사건 측량성과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시임야도 등록의 근거가 된 측량결과를 원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인 김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고들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측량성과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E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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