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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251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J 임야 595㎡ 중 피고 B은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H, I은 각 2/14...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함안군 J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제3자의 소유인 점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라고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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