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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2459
지적측량 및 등록전환 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화성시 B리(이하 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32,132㎡’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등록전환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이하 ‘이 사건 지적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위 토지를 ‘화성시 D 임야 31,644㎡’로 등록전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전환’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지적측량과 등록전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적측량과 등록전환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지적측량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제2조 .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토지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지적공부의 기재가 변경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또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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