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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32646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B 임야, C 임야, D 임야의 소유자이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B 임야’ 등으로 줄여서 기재한다). 나.

원고는 2009. 2.경 횡성군 소유의 E 도로의 점용부분이 원고 소유의 B 임야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횡성군은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횡성군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2009. 4. 15. 지적공사는 횡성군에 E 도로(횡성군 소유), C 임야(원고 소유)에 관한 2009. 3. 19.자 현지측량 확인결과 임야도와 지적도의 각 경계가 중첩되어 이를 정정하기 전에는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통보를 하였다.

다. 횡성군은 2009. 7. 21. 원고에게 ‘B, C 임야의 지적측량과정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어 경계정정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0. 2. 19. 횡성군은 원고 소유의 위 3필지를 포함하여 총 12필지에 대해 임야대장 등록토지(1/6000)와 토지대장 등록토지(1/1200)가 일부 중첩(축적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간의 경계 중첩)되어 등록되어 있음을 사유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직권 등록함과 아울러 해당토지의 등록사항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16. 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직권등록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횡성군은 2010. 12. 28. 원고에게 '등록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필지는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지 않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등록사항(경계) 정정이 무산된 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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