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 B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가 1916. 3. 2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로 C가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 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