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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8구합7600
측량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토지측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토지측량의 소관 행정청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 내지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에 의하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제2조).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토지상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지적공부의 기재가 변경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또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도 그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도 작성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역시 그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아니하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한 결과는 지적도를 비롯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그 지적공부가 영구보존되고,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등 토지의 이동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제1조, 제64조, 제69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4조, 제86조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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