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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20.]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2024.09.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

삭제  <2021. 2. 19.>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2조의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3.>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4.>

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 2 (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 3 (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 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1. 8. 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 5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0. 6. 11.>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

제2절 기본측량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2022. 12. 13.>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 6. 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

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2. 4. 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1. 8. 27.>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2. 4. 6.>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  <2015. 6. 4.>

4. 삭제  <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 6. 4., 2022. 12. 13.>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4.>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 6. 4., 2022. 4. 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 12. 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13.>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5절 삭제
제29조

삭제  <2021. 2. 19.>

제30조

삭제  <2021. 2. 19.>

제31조

삭제  <2021. 2. 19.>

제32조

삭제  <2021. 2. 19.>

제33조

삭제  <2021. 2. 19.>

제34조

삭제  <2021. 2. 19.>

제35조

삭제  <2021. 2. 19.>

제36조

삭제  <2021. 2. 19.>

제37조

삭제  <2021. 2. 19.>

제38조

삭제  <2021. 2. 19.>

제39조

삭제  <2021. 2. 19.>

제40조

삭제  <2021. 2. 19.>

제41조

삭제  <2021. 2. 19.>

제6절 측량기술자
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2. 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 1. 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 1. 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 1. 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45조

삭제  <2021. 2. 19.>

제7절 측량업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0. 12. 31.>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2. 6. 25., 2020. 12. 31., 2024. 4. 23.>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3. 6. 9.>

[전문개정 2010. 6. 17.]
제50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0. 12. 31., 2023. 6. 9.>

[제목개정 2015. 6. 4.]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4. 4. 23.>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제5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54조

삭제  <2021. 2. 19.>

제55조

삭제  <2021. 2. 19.>

제56조

삭제  <2021. 2. 19.>

제57조

삭제  <2021. 2. 19.>

제58조

삭제  <2021. 2. 19.>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 17.]
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 (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 (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제93조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96조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97조 (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삭제  <2011. 4. 11.>

2. 삭제  <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8조의 2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4장 보칙
제99조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4. 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99조의 2 (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 6. 9.]
제99조의 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 (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 4. 8.>

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2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2. 5. 31.>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4. 9. 20.>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4. 9. 2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108조의 2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1. 2. 19.>

[전문개정 2013. 6. 19.]
제111조 (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113조

삭제  <2021. 2. 19.>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1. 8. 5.>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115조 (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 31.>

③ 삭제  <2021. 2. 19.>

④ 삭제  <2021. 2. 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 6. 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27호, 2010.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8호, 201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89호, 2011.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79호, 2012.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호, 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6조 및 제110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등의 재간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4호,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4항의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02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35호, 2020. 6. 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03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40호, 2021.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제10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76호, 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7호, 2022.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2항, 별표 6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2022. 5. 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07조 및 별지 제9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71호, 2022. 12. 13.>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2023.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78호, 202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05호, 202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27호, 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2024. 9. 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1. 2. 19.>
[별표 3] 삭제 <2021. 2. 19.>
[별표 3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4] 삭제 <2023. 11. 27.>
[별표 5] 삭제 <2021. 2. 19.>
[별표 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7]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8]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9]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별표 10] 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23. 11. 27.>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별표 13]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
[별표 14] 삭제 <2021. 2. 19.>
[별표 15] 삭제 <2021. 2. 19.>
[별표 16]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측량업정보관리대장
[별지 제4호의3서식]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장비 보유현황표
[별지 제4호의6서식] 측량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4호의7서식]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 신청서
[별지 제4호의8서식]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별지 제4호의9서식]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별지 제4호의10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4호의11서식]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별지 제4호의12서식]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별지 제12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측량 의뢰서
[별지 제16호서식]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지적기준점성과 등본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29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
[별지 제33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
[별지 제35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36호서식]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
[별지 제36호의3서식]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
[별지 제36호의4서식]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별지 제39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
[별지 제40호서식] 측량업등록부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50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 제55호서식] 토지이동 조사부
[별지 제56호서식] 토지이동 조서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별지 제58호서식] 지상경계점등록부
[별지 제59호서식] 지번변경 승인신청
[별지 제60호서식] 지번등 명세
[별지 제61호서식] 결번대장
[별지 제62호서식]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
[별지 제64호서식] 임야대장
[별지 제65호서식] 공유지연명부
[별지 제66호서식] 대지권등록부
[별지 제67호서식] 지적도
[별지 제68호서식] 임야도
[별지 제69호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
[별지 제70호서식]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별지 제71호의3서식]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별지 제71호의4서식]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별지 제72호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
[별지 제72호의2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
[별지 제74호서식] 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별지 제78호서식]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별지 제79호서식] 청산금납부고지서
[별지 제80호서식]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별지 제82호서식] 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
[별지 제83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별지 제84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
[별지 제85호서식] 소유자정리 결의서
[별지 제86호서식] 지명 보고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별지 제86호의2서식] 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별지 제86호의3서식]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별지 제87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별지 제88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별지 제89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
[별지 제90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91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91호의2서식] 교육 이수증
[별지 제91호의3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별지 제92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93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94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
[별지 제95호서식] 현지조사자 증표
[별지 제96호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별지 제97호의2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98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99호서식] 업무위탁 청약서
[별지 제100호서식]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