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정하게 작성된 현금보관증’은 B이 위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죄와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