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노11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정하게 작성된 현금보관증’은 B이 위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죄와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