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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노8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3. 11. 21.경 및 2013. 12. 7경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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