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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구합290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국패]
제목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

요지

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4. 17. 증여분 증여세 금 659,94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1. 4. 17. 이○○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7,100주(전체 발행주식의 33.53%)를 1주당 액면가인 금 1만 원에 양도의 형식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는 이○○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659,941,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이○○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 명의를 이○○으로 하여 두었던 것을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설사 원고가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와 그 친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이○○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 이○○과 원고 사이에 위 상속세법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진정한 양도로 인한 것인지, 혹은 원고와 이○○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에 따른 것에 불과한 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5. 22.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양수하였는데,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단독으로 양수하였고, 그 당시 처의 절친한 친구인 이○○에게 부탁하여 소외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이○○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소외 회사는 1994. 11. 5.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하였는데 그 무렵 이○○도 주식 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그 후 1999. 8. 10. 다시 이○○의 주식이 17,100주로 증가되었다가, 2001. 4. 17. 이○○ 명의의 주식이 모두 원고 명의의 주식이전 과정 및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은 물론 아는 바도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시 원고의 처에게 반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이○○으로부터 진정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이○○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그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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