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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8568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14. 11. 28.자로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서울 강동구 D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2. 12.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 16.부터는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와 소외 E은 ㈜F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업을 인수하려고 노력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 집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총 2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다.

소외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G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주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건 사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 및 위 주식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12. 4. 원고와 사이에 ㈜F로부터 양수한 피고 회사의 주식 3,300주 중 2,000주를 대금 6억 원에 넘겨주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2,000주를 양도해주었다

(갑 제3, 4호증).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와 ㈜H 사이에 2012. 12. 5. 아래 내용과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확약서 확약자(피고 B와 주식회사 H를 통칭하여 이하 확약자라고 한다)는 본건 사업을 위한 운영법인 피고 회사의 주식 33%를 ㈜F에 1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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