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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817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7,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7,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 등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족한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자 또는 단순히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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