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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1. 선고 2007구합26179 판결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8,59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터피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0. 3. 29. 유○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550주를 1주 당 액면가 금 10,000원(총15,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받는 형식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은 소외 회사의 임원(등기이사)로서 사용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1주 당 약 842,493원으로 평가한 뒤 위 1,550주를 주 당 842,485원으로 계산한 1,305,051,750원(=1,550주 X 842,485원)과 이 사건 주식취득대금 15,500,000원의 차액 1,290,351,750원(=1,305,851,750원 - 15,500,000원)을 원고가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 11. 1. 원고에게 증여세 498,596,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주식을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반환받았던 것일 뿐 이고, 설사 원고가 실제로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유○은 상속세법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2. 15.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및 기타 설립비용 1,700,000원은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 강남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7명으로 모두 원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각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 및 원고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주 명

주식 수

금액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3,500

35,000,000

70%

원고

본인

이○○

250

2,500,000

5%

원고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인

강○○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모

김○○

250

2,500,000

5%

소외 회사의 직원

유○

250

2,500,000

5%

원고의 지인

5,000

50,000,000

100%

(3) 소외 회사는 1997. 5. 8.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0,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기회에 종전에 동생의 가족들 및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일부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는 원고의 모친 구○○ 및 유○의 명의로 하여두었다.

주주 명

주식 수(주)

금액(원)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12,400

124,000,000

80%

원고

본인

구○○

1,550

15,500,000

10%

원고의 모친

유○

1,550

15,500,000

10%

원고의 지인

15,500

155,000,000

100%

(4) 원고는 2000. 3. 29. 유○ 명의로 된 주식 10% 1,550주를 마저 원고의 명의 이전하였는데, 당시 유○에게 별도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무적인 절차는 당시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였던 윤○○가 모두 처리하였다.

(5) 한편 유○은 위와 같은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유○으로부터 진정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소유인 주식을 지인인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그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법 제35조가 정하고 있는 재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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