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부터 2014. 4. 12.까지 ‘B’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ㆍ난방공사업을 하는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임금 1,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6.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소15685호)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5. 8. 2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이 2015. 9. 1. 항소(춘천지방법원 2015나4508호)하였으나, 위 항소심 사건이 2016. 10. 14.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C에게 송달된 2015. 8.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2.로 소급하여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2. 확정된 위 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부지급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