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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675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금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2016. 10.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8.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942,7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전 47392호),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40,942,723원 중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 기준법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38 조(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ㆍ 저당권 또는 「 동산 ㆍ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1,500만 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12조 제 2 항 제 12 조( 퇴직 급여 등의 우선 변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 간의 퇴직 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의 최종 3년 간의 퇴직 급여 11,667,360원 등 합계 26,667,360원이다.

나.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1) 피고는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 7 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 고용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 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 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 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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