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 G, H, I는 2018.경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주식회사 J 농업회사법인(이하 ‘J’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8. ‘J은 C에게 13,590,000원, D에게 10,796,340원, E에게 5,553,651원, F에게 14,400,000원, G에게 13,200,000원, H에게 13,600,000원, I에게 12,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C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에 따라 체당금(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합계 2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