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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13526
임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A 등 21명(이하 ‘A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합계 201,728,060원을 지급하였다.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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