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5.선고 2013가단5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단556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의하여 2012. 1. 20.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 자동차를 그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2. 1. 20.경 울산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에서 운전하여 우회전을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D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 후 2012. 1.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병원치료비 797,690원을 병원 측에 직접 지급하는 외에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5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제10, 11번 흉추의 골절, 척추의 압박성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위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으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경부터 척추 협착,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양측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 H정형외과의원, I한의원,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9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을 앓고 있어 2003. 6.경부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5.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요추 및 흉추의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은 사실, 위 사고 이전과 이후에 방사선 촬영결과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피고 주장의 상해 부위에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증상들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남기용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