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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2가단50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1. 1. 12. 12:3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서를 지난 곳에서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01. 12. 15. 12:3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서를 지난 곳에서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지불보증 하에 2001. 12. 17.부터 2006. 1. 31.까지 아주대학교병원, E병원, F한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06. 4. 11.까지 위 치료비 합계 3,610,0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07.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어깨 통증으로 F한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허리 통증으로 G병원, 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9.경 허리 통증으로 G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이후 및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요추부 척추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3, 6~1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으로, 피고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척추 질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⑵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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