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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누220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이 사건 사고의 경과, 원고의 병력, 원고의 병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9번 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 등을 앓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F병원 및 G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은 받지 못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검진을 받으면서 흉추 골절 정도의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흉추가 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E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당시인 2012. 6.경에는 골다공증도 심각한 상태였던바, 이 사건 사고와 진단 일시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E병원 의사 Q,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M, N를 제외하면 의사 Q는 흉추 제10-11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고, 의사 M, N는 흉추 제9-10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다

,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번 골절’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지배적이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번 골절이 발생하였다

거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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