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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가단55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의하여 2012. 1. 20.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 자동차를 그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2. 1. 20.경 울산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에서 운전하여 우회전을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 후 2012. 1.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병원치료비 797,690원을 병원 측에 직접 지급하는 외에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5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제10, 11번 흉추의 골절, 척추의 압박성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위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으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경부터 척추 협착,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양측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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