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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3나66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나66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C , 지배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항소인

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11 . 15 . 선고 2013가단5564 판결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의하여 2012 . 1 . 20 .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 소유의 울산 ○○가○○○○호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E , 보험기간 2011 . 9 . 21 . 부터 2012 . 9 . 21 . 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F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

나 . 교통사고의 발생

1 ) F은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2 . 1 . 20 . 15 : 05경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울산교 사거리 부근에서 E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 던 중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울 산 ○○바○○○○호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 , 요추 ,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12 . 1 . 21 . 부터 2012 . 1 . 25 . 까지 사이에 울산제일병원에서 3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 2012 . 1 . 25 . 부터 2012 . 1 . 28 . 까지 사이에 좋은삼정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 았다 .

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2 . 1 . 28 . 원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2012 . 1 . 21 . 부터 2012 . 1 . 28 . 까지 사이의 치료비 797 , 69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05만 원을 지급하며 , 피고는 이후 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 ·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합의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고 한다 ) .

라 . 이후의 경과

1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양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느끼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2012 . 6 . 11 . ' 흉추 척수 신경 압박이 의심되고 이 사 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 2013 . 3 . 14 . ' 2009 . 5 . 22 . 수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흉추부 동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현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받았다 .

2 ) 피고는 시민건강병원에서 2012 . 10 . 18 . 부터 2013 . 4 . 27 . 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흉추 방사선 검사를 받아 '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및 보행에 지장이 있었고 , 흉추 제10 , 11번에 압박성 골절이 있다 ' 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서 2012 . 12 . 3 . 과 2013 . 4 . 3 . 2회에 걸쳐 ' 흉추 제10 , 11번 부위의 골절 소견 보이나 그 발생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 ' 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각 받았다 .

3 ) 피고는 2013 . 4 . 17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 이 사건 사고 이후 진행되 는 하지 마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 흉추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로 사고기여 율이 약 50 % 추정된다 ' 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았다 .

4 ) 피고는 위와 같은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 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0 , 11번 흉추의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었고 ,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으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하므로 ,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 니라 피고가 사고 이전부터 치료받아 온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인정사실 등

갑 제4호증의 영상 , 제1심 감정인 이규열과 당심 감정인 김성민의 각 신체감정 결과 , 이 법원의 시민건강병원 ,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의 기왕증

① 피고는 선천적으로 왜소증 및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경추 및 흉추 등의 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 2003년경부터 여러 병원에서 진찰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 다 .

② 피고는 2009 . 5 . 22 .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 , 5번과 흉추 제8 , 9번 의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고 , 이후로도 서울정형외과와 서울산 백준호정 형외과 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아 왔다 .

나 ) 피고의 현재 신체상태

① 피고는 당심 신체감정일인 2014 . 5 . 13 . 경 양측 하지 제10흉추 이하 감각 저하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근력저하를 보이고 있다 .

② 피고는 2014 . 6 . 24 . 시행한 척추영상검사 결과 , 제1 , 2 경추에 치상돌기 분리증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 및 경수 손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선천적 척추연골무 형성증으로 인한 질환이고 , 만성적인 골부종 혹은 추체골 골절로 인해 제9 , 10 흉추 사이의 후방 척수 압박이 심해지는 등 심한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관 협 착증 환자로 판단되었다 .

다 ) 기타의 정황

① 피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통증 및 보행에 지장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한 시민건강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진 상태라는 것은 피고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 흉추 압박 골절의 시 기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며 , 피고는 척추의 골다공증과 신체상 작은 키 때문에 압박 골절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다 '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무렵인 2012 . 2 . 20 . 울산 대학교병원에 재방문하여 하지 근력저하 및 척수증의 악화에 관한 진단을 받았으나 , 영상의학적 검사상 피고의 척추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ㅟ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운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졌으 나 수리가 가능한 정도이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하지 마비를 불러 일으킬 정도 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

2 )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 과관계 ,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다15363 , 15370 판결 등 참조 )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로써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인 울산대학교병원 등의 소견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단된 것이고 위 소견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은 피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보행불능 등 이 사건 합의 이 후 발현된 상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 .

3 )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 원 고에게 위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연숙

판사 강주리

판사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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